1.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2.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①가입신청서 제출 ②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매월 정기이사회에서 심의 ③승낙 통지④출자금 납입(최초 출자좌수 20좌 이상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명부 등재), 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 출좌
-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원
⑤참고사항: 평균출자금: 7,965,625원(2024.12.31 기준)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승낙 여부를 결정 및 통보
1. 조합원 가입 신청서(농협서식) 2. 농지원부, 자경증명발급신청서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4. 주민등록증 등본
5. 신분증 6. 주농업인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
1.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2. 양수인 제출서류 ㉮ 조합원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자경증명발급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출자증권 수령증(양수가입 승인후)(농협서식) ㉲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인 경우) 3. 양도인 : 주민등록증 사본, 양도인의 출자증권(양도승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