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1.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2.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농업인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개정 2002.12.31>)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대가축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 마리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산양,면양,사슴,개 5 마리 (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 마리
가 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 마리
기 타
꿀벌 10 군
  •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 소 리 3
메 추 리 300

30
타 조
3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가입절차

①가입신청서 제출
②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매월 정기이사회에서 심의
③승낙 통지
④출자금 납입(최초 출자좌수 20좌 이상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명부 등재), 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 출좌

  -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원

⑤참고사항: 평균출자금: 7,965,625원(2024.12.31 기준)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승낙 여부를 결정 및 통보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신규가입시 지분양수도에 의한 가입의 경우 상속에 의한 가입의 경우

1. 조합원 가입 신청서(농협서식)
2. 농지원부, 자경증명발급신청서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4. 주민등록증 등본

5. 신분증
6. 주농업인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

1.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2. 양수인 제출서류
㉮ 조합원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자경증명발급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출자증권 수령증(양수가입 승인후)(농협서식)
㉲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인 경우)
3. 양도인 : 주민등록증 사본, 양도인의 출자증권(양도승인 후)

1. 조합원가입신청서
2. 농지원부,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
3.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징구
4. 상속지분 승계승낙 의뢰서, 출자증권명의개서신청서
5.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6. 호적(제적)등본 1통
7. 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출자증권수령증(가입승인후)

출자금

  • 농협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서 기본 출자좌수 20좌 이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시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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