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②자연탈퇴
대상
③제 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탈퇴, 지분상속)
②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③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조합원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실시
처리절차 실태조사 확인 → 결과통지(이의 제기, 소명기회 제공) → 이사회 자격 심사 → 탈퇴처리